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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구18
도도한카구1822.12.15

연차수당의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입사:2019 12.20 퇴사 2023 12.31일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생기며 2023 12 31일에 관두게 되면

23년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원래 못받나요?

24년 1월까지 근무를 해야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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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2월 20일에 15일

    2021년 12월 20일에 15일

    2022년 12월 20일에 16일

    2023년 12월 20일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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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12.20.~2023.1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2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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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2019 12.20 퇴사 2023 12.31일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생기며 2023 12 31일에 관두게 되면

    23년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원래 못받나요?

    24년 1월까지 근무를 해야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마지막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점은 23년 12월 20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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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라면 2023.12.20.에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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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에 퇴직하시기 때문에 연차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022년동안 1년 1일간 근로한 대가로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3년 12월 21일에 16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수령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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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3년 12월 20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6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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