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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귬증
궁귬증23.01.25

1월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스케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2회 휴무, 월급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번 설 연휴 토, 일, 월, 화 휴일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1. 4일을 모두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이 하루당 50%만 가산해서 하루당 기본 급여 1에+0.5(시급x근무시간x0.5,)을 지급해서 총1.5 받는게 맞나요?


2. 법정공휴일도 근로자의날처럼 일하지않아도 급여가 1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50%만 가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1+일했으니 하루 일당1+ 휴일수당0.5 = 2.5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특근 수당으로 총 2.5를 받았었습니다)


2. 연휴가 더 바쁜 곳인데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한다면 3만얼마만 받고 바쁜 날에 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돈을 안 받고 그냥 다른 날 휴무를 더 갈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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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4.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급여에 1.5배를 더 받는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그렇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평일에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