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스케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2회 휴무, 월급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번 설 연휴 토, 일, 월, 화 휴일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1. 4일을 모두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이 하루당 50%만 가산해서 하루당 기본 급여 1에+0.5(시급x근무시간x0.5,)을 지급해서 총1.5 받는게 맞나요?
2. 법정공휴일도 근로자의날처럼 일하지않아도 급여가 1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50%만 가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1+일했으니 하루 일당1+ 휴일수당0.5 = 2.5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특근 수당으로 총 2.5를 받았었습니다)
2. 연휴가 더 바쁜 곳인데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한다면 3만얼마만 받고 바쁜 날에 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돈을 안 받고 그냥 다른 날 휴무를 더 갈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4.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급여에 1.5배를 더 받는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그렇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평일에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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