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카페에서 스케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2회 휴무, 월급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번 설 연휴 토, 일, 월, 화 휴일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1. 4일을 모두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이 하루당 50%만 가산해서 하루당 기본 급여 1에+0.5(시급x근무시간x0.5,)을 지급해서 총1.5 받는게 맞나요?
2. 법정공휴일도 근로자의날처럼 일하지않아도 급여가 1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50%만 가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1+일했으니 하루 일당1+ 휴일수당0.5 = 2.5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특근 수당으로 총 2.5를 받았었습니다)
2. 연휴가 더 바쁜 곳인데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한다면 3만얼마만 받고 바쁜 날에 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돈을 안 받고 그냥 다른 날 휴무를 더 갈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