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
알바 최저시급(10,100)으로 1개월 정도 해서 사장한테 급여를 받았는데 일한 급여의 90%만 줬습니다. 사장한테 말했더니 근로계약서에도 되어있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현재 상황은 1개월정도의 급여를 90%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여 제가 1주일 기준이라 말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급여 얘기 꺼낼때 준다고 하고 미지급 상태입니다. 내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올렸습니다 사실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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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거 근로계약기간도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는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월 기준이 아닌 주단위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