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가 급여소득자가 되면
자영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서 급여소득자가 되었을 경우 이럴때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합소득세? 아니면 그냥 직장에 신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영업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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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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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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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회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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