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이며,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 검진비용이 부담된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