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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20

회사다닐 때 건강검진 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다닐 때 건강검진 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는지,

그리고 건강검진 받는 당일은 기본급 유급일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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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일을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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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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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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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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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검진을 받거나 회사의 지시로 근무시간 외에 검진을 시키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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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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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로 적용됩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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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급처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통상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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