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닐 때 건강검진 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다닐 때 건강검진 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는지,
그리고 건강검진 받는 당일은 기본급 유급일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일을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검진을 받거나 회사의 지시로 근무시간 외에 검진을 시키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로 적용됩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급처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통상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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