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 하게 되서 세입자 스스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 임대인께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를 직접 찾을수도 있습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다른 임차인을 찾는다면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시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 하게 되서 세입자 스스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
==> 임대인의 동의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