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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어치208
철저한어치20824.04.24

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세입자 구하여 이사시 보증금 반환시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월세방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다른 분께서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세입자가 입주를 하려면 제가 다른곳을 계약 만료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데,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간뒤에 갑자기 계약자가 파기를 하면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보증금반환을 못받고 이중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세를 많이 주는 집주인이라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릉 전달받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세입자를 만약 구해주시는거면 복비를 제가 드리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제가 구했는데도 드리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어떤 의미로 드리는건지 설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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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일(입주일)이 나의 계약 만기일이 됩니다.

    나의 이사와 세입자의 잔금이 동시에(같은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정확히는 중도퇴실에 따른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위약금입니다.

    그 위약금이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로 관례화된 내용일뿐입니다.

    임차인을 누가 구했든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야하고 임대인이 내야 할것을 편의상 세입자 - 임대인 - 중개인에서 임대인 과정을 건너뛰는것입니다.

    중개보수를 내지 않기 위해선 직접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과 직거래(부동산 통하지 않고)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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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입주를 하려면 제가 다른곳을 계약 만료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데,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간뒤에 갑자기 계약자가 파기를 하면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보증금반환을 못받고 이중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를 많이 주는 집주인이라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릉 전달받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세입자를 만약 구해주시는거면 복비를 제가 드리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제가 구했는데도 드리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어떤 의미로 드리는건지 설명가능할까요?)

    ==>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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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2년 전세계약의 종료일 6개월전~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고 임차인도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 1년계약이라도 2년지나야 묵시적갱신 됨 ) 이 이루어지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이 됩니다. 갱신 후 2년간 거주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 측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를 통지 (녹취나 문자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한 시간을 준 것이니까요. 3개월이 될때까지는 월세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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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20년 12월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의 통보기간이 2개월로 변동되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다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과 차임(월세)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해지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부동산의 형태, 거래 유형,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중개인이 세입자를 구해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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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자를 맞춰서 질문자님은 방을 얻으시면됩니다

    날자가 맞아야 이중으로 월세가 안나갑니다

    또 본인이 세입자를 구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때 대필료 차원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필료는 10만원선이지만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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