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중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회계년도 vs 입사일 기준 비교해서 유리한쪽으로 정산을 해줬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최근에 최업규칙 개정하면서 퇴직 시, 정산은 입사일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정산은 입사일기준으로 이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연차촉진에 운영에 대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햇씁니다.
연차촉진제도와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수당 지급이 상충될만한게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되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자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직을 하시면 되고,
정산은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 촉진이 회계연도 말까지 촉진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상충될 일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재직 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퇴직시 연차정산은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