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포렌식 같은 조사 받고 사건화 되나요.
수사기관이 시청인 ip ,접속 기록 (직접 시청했는지는 이걸로 입증 안된다고 했던가요.)
을 획득 혹은 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다른 변호사님들 말로는.
시청행위 자체로는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시청 가지고는 조사 (포렌식 포함)받고 피의자되고 처벌 받는 거 현실적으론 가능성 없다고 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피나 접속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시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보통 사건화가 되지 않는 건 그러한 기록 자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담당수사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시청행위를 포렌식으로 증명해낼 가능성이 낮아 현실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