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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슴새104
한가한슴새104
23.02.20

전 직장 경력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회사에 신입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입사 제출 서류로

입사당해년도(202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 전 직장이라하면 저에게는 관련된 두 번의 중소기업 경력이 있습니다.

1. 2022년 12월~2023.1월(약 5주)A사

2. 2023.2월 중 3일 근무 B사

채용 과정에서는 위 두 근무 내용을 경력사항으로 기입하지 않고 최종합격하여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경력이라 위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질문내용은

1. 위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안하면 안되나요?

2. 위 두 직장 경력을 채용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채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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