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경력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회사에 신입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입사 제출 서류로
입사당해년도(202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 전 직장이라하면 저에게는 관련된 두 번의 중소기업 경력이 있습니다.
1. 2022년 12월~2023.1월(약 5주)A사
2. 2023.2월 중 3일 근무 B사
채용 과정에서는 위 두 근무 내용을 경력사항으로 기입하지 않고 최종합격하여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경력이라 위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질문내용은
1. 위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안하면 안되나요?
2. 위 두 직장 경력을 채용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채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서류의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시 전 직장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력 위조 또는 누락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당 경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위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안하면 안되나요?
>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위 두 직장 경력을 채용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채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신입으로 취업하신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위를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직장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두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니 두직장 모두 제출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경력 자체를 숨기는 것 보다는 짧은 경력이라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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