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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슴새104
한가한슴새10423.02.20

전 직장 경력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회사에 신입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입사 제출 서류로

입사당해년도(202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 전 직장이라하면 저에게는 관련된 두 번의 중소기업 경력이 있습니다.

1. 2022년 12월~2023.1월(약 5주)A사

2. 2023.2월 중 3일 근무 B사

채용 과정에서는 위 두 근무 내용을 경력사항으로 기입하지 않고 최종합격하여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경력이라 위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질문내용은

1. 위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안하면 안되나요?

2. 위 두 직장 경력을 채용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채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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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서류의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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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시 전 직장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력 위조 또는 누락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당 경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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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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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위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안하면 안되나요?

    >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위 두 직장 경력을 채용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채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신입으로 취업하신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위를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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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직장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두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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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니 두직장 모두 제출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경력 자체를 숨기는 것 보다는 짧은 경력이라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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