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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방83
꽃다운나방8323.06.11

경력 2년중 수습기간 3개월 오기재?

안녕하세요,

제가 신입사원 입사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디. 최합후에 제출할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 해놓으라는 안내를 받아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국민연금(경력증명서)을 보고 전 직장 경력을 오기재 한것 같아 문의합니다.

입사서류 기입: 2021.03.02~2023.02.28 2년

실제 일한 기간: 2021.03.02~2023.02.28 2년 (첫 3개월 수습기간-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나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기간 : 2021.06.02~2023.02.28 1년 9개월

제가 고의로 이렇게 기재한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기간을 적었고, 이런 서류 준비는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그리고 입사/면접 취소가 될지 걱정입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에는 사이가 껄끄러워서 국민연금 가입으로 대체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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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기간이 다른 부분을 지적할 경우,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고 첫 3개월 기간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등의 자료를 별도 추가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소명을 잘 한다면 채용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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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혹시나 문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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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사유에 이르는 오기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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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경력 증명서를 받지 않는 이상 해당 기간에 일을 한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을테고, 왜 경력증명서를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회사에서 안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껄끄러워서 연락안했다고 하면 좋게 보이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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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새 회사에서도 이해를 해줄 것 같구요.

    더불어 혹시 당시 회사에서 입사 확정 메일과 첫 출근일 등 안내 메일도 같이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도 굳이 의심하진 않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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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은 실제 재직한 일수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취득한 날과 실제 입사한 날이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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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회사에 연락을 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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