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설치이유를 안내문으로
공공기관 등에 가보면 cctv를 설치했을 경우 설치이유를 안내문으로 부착해 놓았는데 그외 대중음식점 마트 등 여러군데 고객이 출입하는곳은 그런 안내문 부착없이 고객의 거동을 살피는 cctv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상당히 불쾌한데 이렇게 하는것이 적법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 부착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ctv 설치, 운영자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