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사정이있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가 사정이있어 상대측 보험사 합의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금액이 커도 상관없이 현금수령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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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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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현금수령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해주는 보험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타보험사도 블가능할것입니다
제3자위임장 작성하셔서 다른분계좌로 받으신 다음에 받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원직은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보상센터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본사에서 가능한경우도 있어 해당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고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한 후에 필요서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원칙은 계좌이체라 질문자님 통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나 다른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