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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수염고래219
늘씬한수염고래21921.01.05

필라테스 코로나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11월에 필라테스를 3개월치 등록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문을 안열어서 다니질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계약상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긴한데 코로나로 못가는 경우에도 환불이 절대 안되나요??

언제 다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계속 연장만 하는 상황이라 그냥 환불받고싶어요... 망해버리면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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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환불 불가라고 규정을 하여도 해당 교습 등에 있어서는 환불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교습 등을 전혀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교습비를 반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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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등 명시했더라도 해지·환불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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