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려면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회사에서 알기 쉽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시도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