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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1.03.02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알 수 있을까요?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코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이용해

이 사람이 사업자를 냈는지 안냈는지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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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느 납부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먄 됩니다.

    • 알더라도 개인정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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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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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에서 겸업에 제한을 두고 징계의 사유로 삼기도 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 내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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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이 검색을 해서 사업자를 냈는지 찾아 본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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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려면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회사에서 알기 쉽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시도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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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코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이용해

    이 사람이 사업자를 냈는지 안냈는지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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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이용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발각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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