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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8.22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지방세는 중간예납의 개념이 없는 건가요?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도 신고후 납부했는데,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시에는 법인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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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2023년도 3월 법인세 신고시에 1년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88조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6조에서 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6조 ~ 8조 조항에서보면 각사업연도에 대한 언급만 있고, 중간예납은 63조에서 별도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은 국세인 법인세만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으나,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간예납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3월 확정신고시 총액에 대해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