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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부엉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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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때문에 주차장에 갇혀 40분 지체되어 13만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가 신도림 건물 지하 6층에 주차를 하고 웨딩 일을 하고나서 1시간 30분 여유를 두고 동대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차가 30분이 지나도 한대도 안빠져서 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앞에 도로공사때문에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차가 꽉 막혀서 못나가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감당이 안된다구요. 이럴줄 알았으면 저는 손해를 감수하고 바깥 주차장을 찾아 댈수도 있었습니다 .. 지하 6층은 아무도 차량 흐름을 통제하지도 않아서 얽혀있는 상황에

전혀 빠질 기미가 안보여서 40분 정도 지체된 상황에서 다시 후진으로 빼서 주차를 하고 나가서 택시를 잡아타고 갔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였고

저는 웨딩일을 하기때문에 절대 늦으면 안되어서 30분 거리를 한시간 더 여유를 둔것인데 40분이 지체되어 저는 10만원 환불 + 택시비 3만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차가 워낙 막혔어서 일부라도 손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전혀 늦을 거리도 시간도 아니였는데 13만원을 혼자 손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

도로 공사?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일부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자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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