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에 근로 계약서에서 별도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가 없다면,
별도로 인정되는 수습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그냥 수습 기간 없으니 그냥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 규정에서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 시 수습 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별도 고지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의 적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그냥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별도 명시된 수습기간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수습이 별도 없는 상태에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