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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서쓰자고 앉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주시면서 그냥 근로계약서랑 같다고 하셨습니다.

10시 출근

2시 퇴근

점심시간 따로없어요.

4대보험떼고

세금 3.3뗀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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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3.3%공제는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만 가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0시 ~ 14시까지 근로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근로자라면 세금은 3.3%가 아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세금 3.3프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전자는 근로계약, 후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양자택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