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세법상의 용어로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개 입니다.
만약 3개중 하나의 증빙을 발급받은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증빙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경우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때는 온라인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는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터넷판매가 오픈마켓(네이버,지마켓,11번가,쿠팡,옥션등등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품을 결재한 경우 대부분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구매시 구매자정보에 현금영수증발행을 체크하시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구매시 사업자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세공제나 종소세경비처리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