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 한 경우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현재 회생 중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법원 사건 기록 상에
최근 변제 미납율이 4.9%정도로 되어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통보 없이 개인회생을 철회 하나요?
아니면 밀린 변제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통보 후에 철회를 하나요?
만약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법률
현재 회생 중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법원 사건 기록 상에
최근 변제 미납율이 4.9%정도로 되어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통보 없이 개인회생을 철회 하나요?
아니면 밀린 변제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통보 후에 철회를 하나요?
만약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