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을 앞두고 서면제출이 필요한데 어떤 양식이 좋을까요?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이고 거짓되게 작성한 내용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근거자료를 더해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합니다. 목적은 판사가 사실을 알고 판단을 하게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재판기록으로 남겨져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참고서면" 형태의 서면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 형태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양식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으로 보여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니 아마 변론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된 후 기존 주장을 정리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보면 "지금이라도 근거자료를 더해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기존 변론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사실판단의 자료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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