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으로 보여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니 아마 변론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된 후 기존 주장을 정리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보면 "지금이라도 근거자료를 더해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기존 변론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사실판단의 자료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