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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돼지160
튼튼한멧돼지16024.04.17

중고거래 택배 반송 시 재배송 의무가 있나요?

구매자가 2주 전에 보낸 반값택배를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되었다고 재배송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송에 대응 안한다고 고지해두었습니다

제가 본가가 아니고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반송이 곤란해서요. 이럴 경우 재배송 의무가 있을까요?

기간 내에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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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물건을 질문자님이 들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재송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재배송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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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물품 인도 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은 비용이라면 재배송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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