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4대보험 적용 안하고 받은 경우 연말 정산시
저의 어머니께서 자그만한 식당을 운영 중이신데 일손이 부족해서 현재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4대보험을 적용 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정산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며, 아니면 연말 정산을 안하는게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