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받을 금액보다 많은데??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24년 10월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성인5남매가 있습니다.
상속될 재산은 부동산 현찰 합쳐15억입니다.
22년,큰아들이 15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럴때 분배가 어찌 됩니까?
상속세는 어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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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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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재산인 15억은 상속인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상속 가능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인간 법정비율은 1:1:1.. 로 동일하게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15억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간 협의가 우선하기에 상속인간 협의된 비율로 분할하면됩니다.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합산해 상속세 신고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같으므로 1인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추가납부세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분은 5명인 경우 각자가 받을 지분의 50%를 1인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