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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레오파드97
견실한레오파드9723.10.30

지점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본사로 발령 나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원래 본사가 서울이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도 서울이였는데 올해 1월말에 충청도로 본사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또한 바뀌었지만 서울에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두었고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대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따로 사업장을 내거나 지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어서 서울로는 출퇴근이 가깝습니다. 충청도로 출퇴근하게된다면 편도 3시간이 넘게 걸리더군요..

이 상태에서 11월 말일자로 충청도로 발령이 나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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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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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업장 소재지와 발령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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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로 걔속 출근하고 있었고 11월에 충청도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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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나 발령장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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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장 및 거주지에서 이전할 사업장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맵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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