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본사가 서울이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도 서울이였는데 올해 1월말에 충청도로 본사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또한 바뀌었지만 서울에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두었고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대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따로 사업장을 내거나 지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어서 서울로는 출퇴근이 가깝습니다. 충청도로 출퇴근하게된다면 편도 3시간이 넘게 걸리더군요..
이 상태에서 11월 말일자로 충청도로 발령이 나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