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감미로운벌새
그런대로감미로운벌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 5일 근무 기준 정확히 며칠을 근무해야 받을수..

2023년 11월 27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 날 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6월 14일까지 일을 하면 180일 이상 근무 하는 걸로 되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월부터는 무급으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 일하면 180일이 됩니다.

  • 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넉넉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무급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3년 11월 27일부터 24년 6월 14일까지 주5일로 근무를 한다면 7개월 미만이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6월 말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주5일 근무 및 토요일무급휴일인 사업장 전제 하 월~금, 일 1주간 총 6일이 180일 안에 포함됩니다(토요일 제외).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