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 5일 근무 기준 정확히 며칠을 근무해야 받을수..
2023년 11월 27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 날 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6월 14일까지 일을 하면 180일 이상 근무 하는 걸로 되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월부터는 무급으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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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 일하면 180일이 됩니다.
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넉넉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급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 11월 27일부터 24년 6월 14일까지 주5일로 근무를 한다면 7개월 미만이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6월 말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 근무 및 토요일무급휴일인 사업장 전제 하 월~금, 일 1주간 총 6일이 180일 안에 포함됩니다(토요일 제외).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