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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라마카크20224.02.20

누수로인한 피해자의 과도한 수리요구시 대응밥법은?

1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지층의 벽지가 젖는 피해를 주었습니다.피해자측에서 누수와관련이 없는 거실과 방들의 도배까지 요구하는데 20년동안 도배한적이 없는집임에도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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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실 필요가 없고, 정당한 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소송을 걸도록 냅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수와 무관한 수리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가 해당 벽지 부분까지

    확대되어 이어진 게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의 비용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