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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162
엄청난해파리16223.12.2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XX 어플에서는 모집글에 주 14시간일하는것으로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14시간씩 근무하는걸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정상이라는 이유로 입사 후 현재까지 쭉 주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하루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총 15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14시간이 써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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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14시간 근로는 형식일 뿐이고, 당연히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하는 것을 주휴수당 등 회피 목적으로 보일만큼

    초과근로가 당연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도록 다투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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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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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로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체결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다면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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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고, 간헐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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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지급됩니다. 1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더 일하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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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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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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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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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4시간으로 써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로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없이 주15시간을 계속 일하였다는 것과 사장님이 1시간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 내용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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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쭉 주 15시간을 일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것이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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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은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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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근로계약서에 노사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가끔 주 15시간 근무한 것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15시간씩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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