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고, 간헐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