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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물소70
세심한물소7023.07.15

전세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임차권등기, 특별법 대환대출)

2023년 8월 14일 계약만료이고,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6월부터 전세사기로 수사 중입니다.

저는 2023년 4월부터 타지에 거주 중이고
임대인에겐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집 비밀번호 전달, 보증금 반환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 전입 신고를 안한 채로 다른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전세사기 정황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고 저도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전세 계약 종료가 되어야 하더라구요.
실질적인 지원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약 종료가 되도록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 여쭤봅니다.

1.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그 전에는 못하나요.
계약 해지 의사 통보는 3월 7일에 했습니다.

2. 청년 카카오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데, 만기되면 연체 이자 15%씩을 내야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어야 행동할 수 있으니 연체는 확정일 테고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말하는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이 방법인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1개월 경과, 추가피해요건, 지원기간 6개월)이 많아서요..

http://www.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

신용 회복 방법이나 타은행 대환 대출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막막합니다.. 추가적인 조언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경매는 안넘어갔는데 은행 근저당도 많이 잡혀있고 다른 임차인들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증금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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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사실상 만기에 이후 임차권등기를신청하고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빠른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의 임대인상황상 이 손해를 돌려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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