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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게101
검은게10123.12.25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퇴직처리 됐습니다. 다시 출근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속한 팀내 팀장님과 당일휴가 사용문제로 충돌하고 출근의욕을 상실하여 휴가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팀원 인원부족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회사 이사님께서 저를 다시 출근시키시려고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복귀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이사님께서 제게 따로 요청하신 문서작업을 먼저 마치고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업무복귀 통지서가 날아왔고 기한까지 별도의 회신 없으면 퇴직처리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님과의 연락에서 복귀질문에 출근하겠다고 명확히 답변을 드렸고 별도의 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요청된 이사님의 업무보고까지 했습니다.

무급휴가 동안 최종업무보고를 마무리 했는데, 인사실로부터 돌아온 연락은 제가 퇴직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근로의사를 인사실에 회신을 안해줬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별도의 회신' 이라는 말 뿐 상대가 인사실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업무복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퇴사하게 될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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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실로부터 업무복귀 통지서를 받으셨고 회사 이사에게 복귀의사를 피력한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실의 업무복귀 통지서에 의사 표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사에게 보고한 복귀의사 또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에게 표시한 복귀 의사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업무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복귀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며칠을 쉬었다는 것인지 무급휴가에 대해서 분명히 승인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복귀 의사를 피력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복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에게 복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분과 복귀하는 부분 및 출근전 업무보고 작성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결근 이후 무급휴가기간은 회사와 소통 이후 진행된 것일텐데 인사팀과는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급휴가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이 퇴직처리를 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