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속한 팀내 팀장님과 당일휴가 사용문제로 충돌하고 출근의욕을 상실하여 휴가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팀원 인원부족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회사 이사님께서 저를 다시 출근시키시려고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복귀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이사님께서 제게 따로 요청하신 문서작업을 먼저 마치고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업무복귀 통지서가 날아왔고 기한까지 별도의 회신 없으면 퇴직처리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님과의 연락에서 복귀질문에 출근하겠다고 명확히 답변을 드렸고 별도의 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요청된 이사님의 업무보고까지 했습니다.
무급휴가 동안 최종업무보고를 마무리 했는데, 인사실로부터 돌아온 연락은 제가 퇴직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근로의사를 인사실에 회신을 안해줬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별도의 회신' 이라는 말 뿐 상대가 인사실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업무복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퇴사하게 될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