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금전거래내역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될 것이고, 상당한 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일단은 임차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가 월세를 받아오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