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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쩍새145
침착한소쩍새14524.03.1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차인과 8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지나도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또한 월세도 1년 분을 연체하고 있어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자 하나 8년 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명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준비할 서류는 무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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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금전거래내역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될 것이고, 상당한 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일단은 임차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가 월세를 받아오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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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차임을 계속 지급했다는 사실,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입증, 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을 가지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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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공서에 붙긴 어렵고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 사측에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것입니다.


    후자는 소 제기 후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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