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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트윈스
니니트윈스24.04.09

신규분양아파트 입주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곧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 종료 일정(4/17)에 맞춰서

잔금 및 이사 일정을 계획중입니다만,


현재 전세집 전세금을 계약 종료일자에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한달전에 보냄)


질문드릴 사항은, 잔금은 4/17일에 치룰 예정인데

이사는 추후로 미루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사를 먼저 해놓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할까요??


여러 케이스로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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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듯 보입니다. 일단 본인 자금상 새집에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이사는 하시고 전입신고등만 현주소지에 남겨두시고 주택 현관비밀번호등은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에 새집으로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을 치룰 자금이 여의치 않다면 사실상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미루거나 하셔야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막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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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잔금 지급후 이사를 미루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은 원활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구요. 전세금 반환문제가 복잡하거나 큰금액의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해서 해결하는게 합리적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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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셨다고 하니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나고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

    갈곳이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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