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듯 보입니다. 일단 본인 자금상 새집에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이사는 하시고 전입신고등만 현주소지에 남겨두시고 주택 현관비밀번호등은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에 새집으로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을 치룰 자금이 여의치 않다면 사실상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미루거나 하셔야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막을수 있습니다 .
우선 잔금 지급후 이사를 미루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은 원활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구요. 전세금 반환문제가 복잡하거나 큰금액의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해서 해결하는게 합리적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