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이 직진차량의 과실을 30%로 보기 때문에 과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문제가된다면, 님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신 후 보험사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