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관공서에서 결정되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읨의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공서에 변경요청해 볼 수 있지만 해당 민원을 처리해줄 경우 특혜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관할 도.시.군.구에서 계획하고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도로폭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