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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찬란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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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폭 축소가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나요?

도시계획도로 폭을 경미한 변경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8미터 폭 계획도로 일부구간을 폭 7.5m

폭으로 시행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도시 계획도로 경미한 변경 범위는 변경면적(증가+감소)이 전체 면적에 5% 범위내이고 변경범위가 도로 중심선을

    벗어 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관공서에서 결정되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읨의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공서에 변경요청해 볼 수 있지만 해당 민원을 처리해줄 경우 특혜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관할 도.시.군.구에서 계획하고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도로폭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