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경미한사항 질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경미한한 사항중 분양아파트의 분양세대수 는 변동이 없고, 아파트의 형별의 수와 분양면적이 변경할때에 경미한사항에 해당되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세대수가 동일하더라도 아파트의 타입수와 분양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벌 구성과 면적의 변화는 설계의 본질적인 변경이자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 21조 등에 따르면 단순 오기나 10% 미만의 경미한 면적 변경 외의 설계 변경은 일반 병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일반 변경인가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경미한한 사항중 분양아파트의 분양세대수 는 변동이 없고, 아파트의 형별의 수와 분양면적이 변경할때에 경미한사항에 해당되는?

    ===> 총 분양세대수 변동이 없고, 형별 세대수 및 분양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변경인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폭이 크거나 사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항목별로 몇가지가 있을 수 있고, 세대 및 면적에 관해서는 세대수 및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고 주거전용면적으로 10% 범위에서 내부 구조 위치 면적이 변경이 될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려면, 통상적으로는 사업의 본질이나 권리관계, 공급조건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면적과 형별의 변경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 및 분담금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세대수가 변동 없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법상 면적 변경은 중대한 설계 변경으로 간주되며 이를 경미한 절차로 처리할 경우 향후 인가 취소나 수분양자와의 법잭 분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면적 10% 미만의 증감 등 제한적인 경우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건은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정식 변경인가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지 소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허가청 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