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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전세계약서의 전용면적 수정이 가능한지

2년전에 전세를 계약하고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hug 보증 보험을 갱신 하려고 하니 전세계약서상에는 전용 면적이 79.77 등기부상에는 전용 면적이 79.7717로 쓰여 있다고 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첫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임대인2명(공동명의),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있고 재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임대인2명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둘다 확정일자는 찍혀 있구요 .

전용 면적을 수정 해도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hug 에서는 첫 계약서는 오래되서 못 바꾸겠으면 재계약서 상에 전용면적만 수정해서 도장을 찍으라는데 이왕 바꾸는거면 재계약서만 바꾸는것보다 최초계약서도 수정 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정후 첫계약서에는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2명의 도장을 찍고 재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인 2명의 도장을 찍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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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세계약서상의 전용면적 자체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법적인 효력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을 수치를 수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전용면적 수치를 따지는 모양입니다.

    첫번째 최초계약서는 그냥 그대로 보관하시고, 재계약서 원본에 전용면적 수치를 수정표기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정확인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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