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의 전용면적 수정이 가능한지
2년전에 전세를 계약하고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hug 보증 보험을 갱신 하려고 하니 전세계약서상에는 전용 면적이 79.77 등기부상에는 전용 면적이 79.7717로 쓰여 있다고 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첫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임대인2명(공동명의),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있고 재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임대인2명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둘다 확정일자는 찍혀 있구요 .
전용 면적을 수정 해도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hug 에서는 첫 계약서는 오래되서 못 바꾸겠으면 재계약서 상에 전용면적만 수정해서 도장을 찍으라는데 이왕 바꾸는거면 재계약서만 바꾸는것보다 최초계약서도 수정 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정후 첫계약서에는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2명의 도장을 찍고 재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인 2명의 도장을 찍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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