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 2023년 8월 30일 2년 전세계약 하여 지내다 이번에 시세를 반영해 감액하여 2년 연장하기로 합의 하고 기존 전세계약서의 특약 부분에 이 내용을 넣고 임대인/임차인 상호간 날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만기일에 상환해 정리하고 타행으로 새로 전세대출 계약이 필요해 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해 알아보니 기존 계약서와 연장계약서를 함께 준비해야한다고 하여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처음에 전세 연장 날짜를 2023년 8월 31일 ~ 2025년 8월 30일로 지정했었는데, 대출모집인 말에 의하면 기존 계약 만료일이 30일인데 연장 시작 날짜가 31일이면 하루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30일 시작으로 수정하라고 당부하던데요, 이 경우 시작일을 2023년 8월 30일로 바꾼다 치면 종료일도 2025년 8월 30일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730일 딱 맞게 계산해서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