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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사슴54
참신한사슴5423.06.12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시 날짜 설정 방법

2021년 8월 31일 ~ 2023년 8월 30일 2년 전세계약 하여 지내다 이번에 시세를 반영해 감액하여 2년 연장하기로 합의 하고 기존 전세계약서의 특약 부분에 이 내용을 넣고 임대인/임차인 상호간 날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만기일에 상환해 정리하고 타행으로 새로 전세대출 계약이 필요해 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해 알아보니 기존 계약서와 연장계약서를 함께 준비해야한다고 하여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처음에 전세 연장 날짜를 2023년 8월 31일 ~ 2025년 8월 30일로 지정했었는데, 대출모집인 말에 의하면 기존 계약 만료일이 30일인데 연장 시작 날짜가 31일이면 하루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30일 시작으로 수정하라고 당부하던데요, 이 경우 시작일을 2023년 8월 30일로 바꾼다 치면 종료일도 2025년 8월 30일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730일 딱 맞게 계산해서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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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계약서 작성할때 자동으로 23년8월30 일이면 만기일도 25년 8월 30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날로 표기가 됐는데 요즘은 같은날로 표기가 되니 같은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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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성하는 것이고 계약갱신 계약만료일은 그대로고 대출이자때문에 계약갱신 시작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으로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2023년 8울30일~2025년 8월30일로 하면 1년하고 1일입니다. 이부분은 은행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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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는 2025년 8월29일로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은 항상 시작일보다 하루빠른날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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