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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군함조186
반반한군함조18621.11.05

이혼할 경우 아파트 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돼있는데 혹시

별거나 이혼을 하게되면 아파트는 처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0년동안 같이 산 부부이구요

맞벌이로 같이 아파트 장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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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서로간의 기여도를 살펴봐야겠지만

    3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서로 맞벌이를 해왔다면 그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비율도 5 :5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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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서로 맞벌이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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