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아파트 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돼있는데 혹시
별거나 이혼을 하게되면 아파트는 처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0년동안 같이 산 부부이구요
맞벌이로 같이 아파트 장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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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서로간의 기여도를 살펴봐야겠지만
3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서로 맞벌이를 해왔다면 그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비율도 5 :5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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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서로 맞벌이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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