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임금체불이 되어 사장한테 제가 직접 형사 고소를 이미 했으니 취하를 원하면 임금 체불 된 돈 전부 입금 하라거나 주휴수당 끝까지 안주면 형사고소 한다고 문자를 보냈을 경우 협박죄로 역소고 당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가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 받기 위해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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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협박죄 등 형사 사건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및 형사고소 등은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협박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체불사실을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는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내용은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