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곧 1년이 되어가고, 주 15시간(7.5시간씩 주 2회) 근무하며, 본사 직영인 매장이라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은 지급받고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년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주 15시간(7.5시간씩 주 2회) 근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이 근무하는 요일이나 횟수,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몇 번 알바를 빠진 적이 있어서요(모두 미리 말씀드려서 대타를 구하고 빠지긴 했습니다), 혹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나요? 1년 내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퇴직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