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인정이 될까요?
-한 방송중이라는 제목이 있는 레이드 방에 들어감(현금 가치가 있는 컨텐츠)
-열심히 하는중 갑자기 중간에 데미지가 자기쪽으로 너무 몰려있다고 중도포기 요청
저도 높은레벨로 돌떄 이런경우있는데 저보다 한참 데미지 낮아도 신경도 안쓰고 그냥 안고 감 그냥 게임 자체가 그럼 흔한일이 아님
-던전 중도포기하면 중간부터 다시 구해야하는데 구하기 쉽지않음
-같이 던전했던 3명이 억울해서 방송중 제목보고 트위치 방송플렛폼에서 그분을 찾음
-이유를 물어보니 위와같음 근데 던전 포기는 죄없는 다른공대원들이 피해보기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전통이있음
-방송 보다가 화나서 채팅에 욕을침(정x병자 외 패드립x)
-게임 커뮤니티 계시판에 글을 올림(욕과함께) (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사람 박제해서 남 피해 안보게 주의하라는 전통이있음)
-추천을 많이 받길래 그냥 일커지는거 싫어서 몇분뒤 지움 누가 지우라고 한건아님
제가 욕한거는 백배천배 무조건 기분나빴다면 사과할겁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욕한건 아님
현금가치의 게임머니 손해본건 사실
타당한이유를 설명할수있는데 이번에 경찰조사가면 정당방위 인정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