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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테리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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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핸드폰 게임이지만 한 서버에 여럿이서 채팅하며 게임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과금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비난하는 욕을하길래 다른분들도 그만하라 하셨지만 계속 되는 비난에

‘ 현질하는거나 안하는거나 자기마음 ’ 이라고 한마디했는데

저를 콕 집어 말하며 보추련 이라면서 욕을하는데 여러사람들과 채팅하며 게임하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을 하는것에 대해 수치심을 너무 느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통매음법으로 고소가 되는건지 또는 모욕죄로 들어가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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