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핸드폰 게임이지만 한 서버에 여럿이서 채팅하며 게임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과금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비난하는 욕을하길래 다른분들도 그만하라 하셨지만 계속 되는 비난에
‘ 현질하는거나 안하는거나 자기마음 ’ 이라고 한마디했는데
저를 콕 집어 말하며 보추련 이라면서 욕을하는데 여러사람들과 채팅하며 게임하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을 하는것에 대해 수치심을 너무 느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통매음법으로 고소가 되는건지 또는 모욕죄로 들어가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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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추련"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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