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한 부분이 있다면 지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비용을 주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2. 1일 지체함으로 인해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단지 1일 지체가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업체측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