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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알파카261
붉은알파카26124.03.10

외주 작업 1일 지체 시 어느정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외주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뢰인 측에서 작업비용 입금을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작업을 1일 정도 지체하게 되었는데 1일 지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1. 1일 지체한것으로 이 전 진행했던 의뢰들의 비용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되나요?

2. 손해액이 50만원일 경우 1일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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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한 부분이 있다면 지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비용을 주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2. 1일 지체함으로 인해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단지 1일 지체가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업체측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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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지체한 것과 이전 의뢰의 외주비용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액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사안은 1일 지체이고 작업비용 입금을 미룬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외주업체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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