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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업장에 직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진 직원 직원등록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여전히 직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되며, 개인사업자 여부가 4대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직원등록이 4대보험 가입신고를 말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