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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달팽이166
철저한달팽이16623.05.14

주휴수당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월~토)실근로시간6.5시간 (일•공휴일)실근로시간4시간

- (월~토)일급 100,000원 (일•공휴일) 일급 55,000원

- 출근한 일수X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한번 급여지급.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내용은 없고

일급 100,000원 (식대+추가근로시간+원천세) 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임금계산방법도 들어가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자체가 없음.


사업주는 주휴수당이 이미 다 책정되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2번만 대타로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에 13시간밖에 안되기에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데도 (2일출근x10만원)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월에는 매주에 15시간이상 일 했는데도 주휴수당없이 10만원에 출근한 일수만큼만 지급 받았습니다. (20일출근x10만원) 200만원. 이렇다면 10만원이란 일급은 기본임금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위 내용을 보시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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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일급으로 정하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따로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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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사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떄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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