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실근로시간6.5시간 (일•공휴일)실근로시간4시간
- (월~토)일급 100,000원 (일•공휴일) 일급 55,000원
- 출근한 일수X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한번 급여지급.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내용은 없고
일급 100,000원 (식대+추가근로시간+원천세) 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임금계산방법도 들어가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자체가 없음.
사업주는 주휴수당이 이미 다 책정되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2번만 대타로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에 13시간밖에 안되기에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데도 (2일출근x10만원)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월에는 매주에 15시간이상 일 했는데도 주휴수당없이 10만원에 출근한 일수만큼만 지급 받았습니다. (20일출근x10만원) 200만원. 이렇다면 10만원이란 일급은 기본임금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위 내용을 보시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