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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저돌적인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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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안 주유 후 접촉사고사례, 과실비율

제 차량(A)은 주유소 내 출구 방향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기에서 주유중이였고 상대차량(B)는 저보다 뒤에 주유기에서 주유 중이였습니다.

저는 주유 후 운전석에 앉아 약 40초 가량 지난 뒤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는데 B 차는 제 차가 나중에 나가는 줄 알고 제 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이였고 저는 뒤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우측 앞 범퍼에 손상이 갔습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난 후 곧장 멈춰 우측 범퍼에만 손상이 있는데 B 차량은 접촉사고가 난 뒤에도 인지를 못한 탓인지 앞으로 더 진행을 하여 범퍼 좌측부터 운전석, 뒷문 까지 손상이 갔습니다.

보험사는 저와 B차량 운전자 같은 보험사였는데 보험사에서 입장은 제가 8:2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8:2라고 말하는 이유는 A 차량이 정차 중 에 시동을 건 후 전진 후 B 차량과 바로 사고가 나서 정차 후 출발로 인한 사고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정차 후 출발에 의한 접촉 사례(8:2)가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도 적용가능한 사례인지

2. 제 차량은 접촉사고가 난 직후 바로 정지를 하여 심지어 주유소에 그려져 있는 주차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멈췄고 B 차량은 사고가 난 후에도 더 앞으로 진행을 하여 손상이 많이 입은것에 대한 상대측 과실

추가로 제 생각엔 A 차량이 주차라인 나가기도 전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B 차량은 주유소에 충분한 회전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게 회전을 하여 A 차량 바로 앞에서 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것에 따른 과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차 후 출발 한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다라는건 알고 있고 제가 출발하기전 주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특히 2. 번 이유 관해서는 저도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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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차 후 출발사고로 처리될 경우 8:2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도로가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위 사고의 경우 정차 후 출발 사고로 볼 것인지는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