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유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차가 주유소 우측으로 가려다 우측이 밀리니 좌측으로 가려고 후진하다 좌측으로 가던 제 차와 추돌 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좌측으로 가려던 순간 앞차의 후진등이 들어왔으나 후진등이 뒷바퀴 높이 중심에 있을 정도로 그 위치가 낮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TdPKx9hB191_mz-KSaIHCrsr6eZ-nm-/view?usp=drive_link
제 차가 앞차의 좌측편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일 때 앞차가 후진하다 제 차의 우측 후미를 추돌했고 전 상대가 후진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하기에 그러려니 하고 우선 넘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차량 수리를 하려고 하니 아직까지 보험 접수가 안 되어 있더군요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출장이다 뭐다 하며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날이 되어서야 보험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이틀 후에 상대 보험으로 차량 수리 입고를 하려고 했더니 과실률이 안 나와 접수가 안 된다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제가 우선 자차로 처리한 후에 과실률을 따져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하고요
하는 수 없이 자차로 입고하고 출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까지 지불했는데...
자차로 접수 후 자기부담금까지 낸 후에 보니 상대방이 7:3을 주장하고 있네요
전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전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상대방은 캐롯손해보험입니다.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자차로 처리해서 출고한 게 제게 불리하니 차량을 반환하면서 자기부담금 지불한 거 결제 취소하고 이 분쟁이 끝날 때 까지 렌트를 하라고 하는대 그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과실협의가 안되어서 서로 대물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과실결정이 나지 않은경우에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서 수리비를 쌍방간 구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은이나 분심은 보험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내용만 보험사에게 한번더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한것도 없고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자차가 있으셔서 우선 수리를 할 수 있으신거고 만약 자차가 없으시다면 개인자비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차로 먼저처리하거나 개인사비로 진행해야합니다.
단순히 과실결정이 안되서 차량수리 맡기고 수리가 끝났음에도 차량을 찾지 않고 렌트카를 탄다고하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다 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기간동안 합당한 렌트카비용을 처리합니다.
또한, 과실은 경우에 따라서 1달 2달 길면 6개월이상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최대가능한 렌트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보상은 불가합니다.
우선 선처리 진행하셨기 때문에 소송결과 기다려야하시고 추후 과실결정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보험사로 구상하여 수리비는 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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