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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자비로운쏙독새2
자비로운쏙독새2

접촉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유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차가 주유소 우측으로 가려다 우측이 밀리니 좌측으로 가려고 후진하다 좌측으로 가던 제 차와 추돌 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좌측으로 가려던 순간 앞차의 후진등이 들어왔으나 후진등이 뒷바퀴 높이 중심에 있을 정도로 그 위치가 낮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TdPKx9hB191_mz-KSaIHCrsr6eZ-nm-/view?usp=drive_link

제 차가 앞차의 좌측편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일 때 앞차가 후진하다 제 차의 우측 후미를 추돌했고 전 상대가 후진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하기에 그러려니 하고 우선 넘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차량 수리를 하려고 하니 아직까지 보험 접수가 안 되어 있더군요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출장이다 뭐다 하며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날이 되어서야 보험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이틀 후에 상대 보험으로 차량 수리 입고를 하려고 했더니 과실률이 안 나와 접수가 안 된다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제가 우선 자차로 처리한 후에 과실률을 따져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하고요

하는 수 없이 자차로 입고하고 출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까지 지불했는데...

자차로 접수 후 자기부담금까지 낸 후에 보니 상대방이 7:3을 주장하고 있네요

전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전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상대방은 캐롯손해보험입니다.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자차로 처리해서 출고한 게 제게 불리하니 차량을 반환하면서 자기부담금 지불한 거 결제 취소하고 이 분쟁이 끝날 때 까지 렌트를 하라고 하는대 그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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