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만취상태(필름이 끊김)로 집에 온 후 다음날 친구들에게 제가 주먹으로 술집에서 태블릿주문기기를 부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후 점장님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은 저에게 연락이 와 변상얘기를 하며 경찰서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신분이라 형사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인 신분되서 2개월뒤에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피해자(점장님과) 합의를 마친 상태며 25만원을 드렸고 합의서 작성도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알리니 합의서를 들고 조사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내사종결로 끝날수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나요?